10년 전에도 정비회사의 기능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이들 회사들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로 인식되었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될 때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명문화되었다.
기존의 컨설팅업체들이 회사만 차리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정비회사는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정비회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5인 이상의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정비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기술 인력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 특급 기술자면 된다. 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자, 정부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나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정비회사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성심껏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정비회사의 조건을 충족시켜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처음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회사의 실적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부실한 정비회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으며, 정비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질 좋은 정비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정비회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사업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업무들을 모두 맡아서 하였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 정비사업자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까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지를 모르니 전문 분야 없이 모든 분야를 적당하게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비회사가 맡는 업무도 함께 명문화되었기에 현재는 정비회사로서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설계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처럼 정비회사라는 특정 영역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자로서의 책임감도 생겼다. 이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용역비는 아직까지 전문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부실 정비회사들이 입찰에서 경쟁을 할 때 너무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정비회사들의 용역 단가까지 낮추어 버렸다. 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버리면 정비사업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다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업무를 다 본다고 하여도 사업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사업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그에 맞게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하고, 정비사업자가 전문가가 되니 정비회사도 발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자에 대한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복마전, 즉 비리의 온상인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만큼 정비사업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고, 덩달아 정비회사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 사람들은 정비회사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비사업자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는 정비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률로써 정비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비사업자 또한 그동안 받아온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정비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도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쓰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회복될 것이다. 이는 정비회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역할은 실로 대단하다.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에서 그 역할이 참으로 대단하다. 정비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비사업 컨설팅업체에서 현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문화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는 앞으로 정비사업자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면 미래의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비사업자들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에는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비사업자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에 조합원들도 정비사업자에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비사업자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아직도 정비사업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고 정비사업의 변화와 함께 정비회사도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다. 정비회사 스스로도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조합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정비회사는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다.
10년 전에도 정비회사의 기능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이들 회사들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로 인식되었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될 때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명문화되었다.
기존의 컨설팅업체들이 회사만 차리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정비회사는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정비회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5인 이상의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정비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기술 인력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 특급 기술자면 된다. 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자, 정부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나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정비회사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성심껏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정비회사의 조건을 충족시켜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처음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회사의 실적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부실한 정비회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으며, 정비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질 좋은 정비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정비회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사업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업무들을 모두 맡아서 하였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 정비사업자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까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지를 모르니 전문 분야 없이 모든 분야를 적당하게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비회사가 맡는 업무도 함께 명문화되었기에 현재는 정비회사로서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설계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처럼 정비회사라는 특정 영역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자로서의 책임감도 생겼다. 이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용역비는 아직까지 전문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부실 정비회사들이 입찰에서 경쟁을 할 때 너무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정비회사들의 용역 단가까지 낮추어 버렸다. 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버리면 정비사업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다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업무를 다 본다고 하여도 사업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사업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그에 맞게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하고, 정비사업자가 전문가가 되니 정비회사도 발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자에 대한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복마전, 즉 비리의 온상인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만큼 정비사업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고, 덩달아 정비회사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 사람들은 정비회사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비사업자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는 정비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률로써 정비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비사업자 또한 그동안 받아온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정비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도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쓰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회복될 것이다. 이는 정비회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역할은 실로 대단하다.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에서 그 역할이 참으로 대단하다. 정비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비사업 컨설팅업체에서 현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문화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는 앞으로 정비사업자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면 미래의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비사업자들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에는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비사업자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에 조합원들도 정비사업자에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비사업자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아직도 정비사업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고 정비사업의 변화와 함께 정비회사도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다. 정비회사 스스로도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조합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정비회사는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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