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하도급자의 설계 과실로 부실시공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는 교사 신축을 위해 공사를 발주한 A(피고)에게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B(원고)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A는 2009년 교사 신축과 부지 정지 공사를 위해 시공 부분 업체로 B를, 건축ㆍ토목 설계 부문 업체로는 C를 선정했다. A는 이와 함께 건축, 토목 감리 업체로 D를 선정하고 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계약 당시 공사 대금 결제 방식을 기성고(공사 대금 부분 지급을 위해 나눈 일정 기간)에 따라 지급키로 약정했다.
한편 C는 토목 부분 설계를 설계 업체 E에게 재하도급 했고 E는 다시 또 다른 설계 업체인 F에게 토목 설계 가운데 운동장 남측 보강토 옹벽(언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버팀벽) 설계를 맡겼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9월, F의 설계로 시공된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돼 신축 건물과 지지 기반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 B, D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목학회에 옹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세부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설계상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시공을 진행한 B와 이를 감리한 D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 하에 복구 공사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작성ㆍ날인 후 A에게 건넸다.
A는 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 B에게 복구 공사비 약 26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향후 책임 소지를 따져 이를 차감키로 했지만 경영 사정이 악화된 B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A가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심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조의3,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 등에 따라 A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의3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해 수요 기관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는 수요 기관 대표는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해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심은 또 ▲D가 A에게 제출한 협의서 내용은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복구 공사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B와 D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키로 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의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내용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용역 의뢰 결과가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있어 향후 의뢰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확정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우선적으로 B가 복구 공사를 시행할 것을 합의했을 뿐 그 비용까지 확정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B와 A는 복구 공사 비용 부담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되는바에 따르기로 하고 복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B는 계약에 따라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B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지반 조사 결과가 원설계와 상이하다고 A에게 보고했을 뿐 설계상 오류 수정을 A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B보다 시공 전문성이 낮은 건설업체도 설계상 오류를 찾아냈다는 점 ▲설계 수정 시 시공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 ▲설계상 오류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치명적 과실이 발생함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에서 B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시공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직접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 A에 대한 과실을 고려해 B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가 A에게 갖는 손해배상액 약 18억 원 가운데 A가 B에게 지급할 기성금 약 16억 원 상당을 상계토록 했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하도급자의 설계 과실로 부실시공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는 교사 신축을 위해 공사를 발주한 A(피고)에게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B(원고)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A는 2009년 교사 신축과 부지 정지 공사를 위해 시공 부분 업체로 B를, 건축ㆍ토목 설계 부문 업체로는 C를 선정했다. A는 이와 함께 건축, 토목 감리 업체로 D를 선정하고 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계약 당시 공사 대금 결제 방식을 기성고(공사 대금 부분 지급을 위해 나눈 일정 기간)에 따라 지급키로 약정했다.
한편 C는 토목 부분 설계를 설계 업체 E에게 재하도급 했고 E는 다시 또 다른 설계 업체인 F에게 토목 설계 가운데 운동장 남측 보강토 옹벽(언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버팀벽) 설계를 맡겼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9월, F의 설계로 시공된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돼 신축 건물과 지지 기반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 B, D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목학회에 옹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세부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설계상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시공을 진행한 B와 이를 감리한 D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 하에 복구 공사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작성ㆍ날인 후 A에게 건넸다.
A는 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 B에게 복구 공사비 약 26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향후 책임 소지를 따져 이를 차감키로 했지만 경영 사정이 악화된 B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A가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심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조의3,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 등에 따라 A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의3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해 수요 기관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는 수요 기관 대표는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해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심은 또 ▲D가 A에게 제출한 협의서 내용은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복구 공사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B와 D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키로 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의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내용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용역 의뢰 결과가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있어 향후 의뢰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확정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우선적으로 B가 복구 공사를 시행할 것을 합의했을 뿐 그 비용까지 확정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B와 A는 복구 공사 비용 부담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되는바에 따르기로 하고 복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B는 계약에 따라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B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지반 조사 결과가 원설계와 상이하다고 A에게 보고했을 뿐 설계상 오류 수정을 A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B보다 시공 전문성이 낮은 건설업체도 설계상 오류를 찾아냈다는 점 ▲설계 수정 시 시공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 ▲설계상 오류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치명적 과실이 발생함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에서 B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시공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직접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 A에 대한 과실을 고려해 B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가 A에게 갖는 손해배상액 약 18억 원 가운데 A가 B에게 지급할 기성금 약 16억 원 상당을 상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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