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는 그 내용을 공고ㆍ열람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그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지사가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도가 시에 의해 공고ㆍ열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변경된 부분에 관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기초한 지형도면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는 "도지사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처분은 취소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는 그 내용을 공고ㆍ열람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그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지사가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도가 시에 의해 공고ㆍ열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변경된 부분에 관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기초한 지형도면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는 "도지사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처분은 취소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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