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일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건물 명도 등을 다투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대전지방법원ㆍ이하 대전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 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09년 10월 27일 개최된 회의에서 보육시설로서 고용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0년 2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의 관리 주체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 건물을 2012년 2월 28일까지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원고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상 관리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옛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상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 같은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 집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에게 귀속된다"면서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일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건물 명도 등을 다투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대전지방법원ㆍ이하 대전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 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09년 10월 27일 개최된 회의에서 보육시설로서 고용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0년 2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의 관리 주체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 건물을 2012년 2월 28일까지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원고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상 관리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옛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상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 같은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 집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에게 귀속된다"면서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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