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의 더 큰 잘못으로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조합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이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한 일부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해도 그 같은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인 윤모 씨가 광주 서구 A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 소송에서 윤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가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의결을 해 무효라고 할 만큼 관리처분계획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3월 13일 분양신청 안내 공고문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한 시공자 도급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부담금 내역을 통보하기 어렵고 개인별 부담금은 분양신청과 감정평가가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주겠다`고 기재돼 관리처분계획은 무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3월 13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2012년 3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등을 공고했다. A조합의 조합원인 윤씨는 2012년 4월 13일 A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4B형 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면서 59형 1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양신청을 했는데 A조합은 2012년 6월 7일 윤씨에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자산평가액에 기초해 산정된 권리가액은 4억2357만8973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114B형 1가구(분양예정가 3억2896만3194원)만 배정하고 차액 9461만5779원으로는 159형 1가구(분양예정가 1억7827만6563원)를 배정받을 수 없어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어 A조합은 2012년 7월 7일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0일 윤씨에게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분양 예정 주택 규모의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은 공람 의견서에 평형 변경 사유와 원하는 평형을 정확히 기재해 평형 변경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를 역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A조합은 그해 12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회 의결이 그 회의 소집 7일 전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점 ▲A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공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권리가액을 벗어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한 점 ▲자신은 A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평형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점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는 그 개최 일자에 대한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위법하게 소집됐고, 자신도 A조합으로부터 소집 공고를 송달받지 못해 총회에 불참하게 된 점 등이 그가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유들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에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소정의 기한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a) 이외의 장소(b)에 거주하면서도 새 주소지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a)로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송달받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윤씨가 조합원ㆍ관리처분총회가 위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의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의 더 큰 잘못으로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조합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이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한 일부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해도 그 같은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인 윤모 씨가 광주 서구 A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 소송에서 윤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가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의결을 해 무효라고 할 만큼 관리처분계획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3월 13일 분양신청 안내 공고문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한 시공자 도급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부담금 내역을 통보하기 어렵고 개인별 부담금은 분양신청과 감정평가가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주겠다`고 기재돼 관리처분계획은 무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3월 13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2012년 3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등을 공고했다. A조합의 조합원인 윤씨는 2012년 4월 13일 A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4B형 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면서 59형 1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양신청을 했는데 A조합은 2012년 6월 7일 윤씨에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자산평가액에 기초해 산정된 권리가액은 4억2357만8973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114B형 1가구(분양예정가 3억2896만3194원)만 배정하고 차액 9461만5779원으로는 159형 1가구(분양예정가 1억7827만6563원)를 배정받을 수 없어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어 A조합은 2012년 7월 7일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0일 윤씨에게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분양 예정 주택 규모의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은 공람 의견서에 평형 변경 사유와 원하는 평형을 정확히 기재해 평형 변경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를 역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A조합은 그해 12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회 의결이 그 회의 소집 7일 전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점 ▲A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공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권리가액을 벗어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한 점 ▲자신은 A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평형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점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는 그 개최 일자에 대한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위법하게 소집됐고, 자신도 A조합으로부터 소집 공고를 송달받지 못해 총회에 불참하게 된 점 등이 그가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유들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에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소정의 기한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a) 이외의 장소(b)에 거주하면서도 새 주소지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a)로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송달받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윤씨가 조합원ㆍ관리처분총회가 위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의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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