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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건축 사업장 4곳 추진위 승인 취소 결정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2-16 12:48:24 · 공유일 : 2015-02-17 13:03:31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수원시가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지난 5일자 `수원시, 진척 없는 재건축 사업장 4곳 추진위 취소 추진` 제목 기사 참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사업 진척이 미진했던 4곳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 13일 고시했다.
시는 이들 4개 사업장이 추진위 설립 후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을 최대 10여 년째 이행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고 지난 11일까지 4곳 사업장에 대해 추진위 승인 취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 시가 추진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절차를 실행했지만 해산 동의서 제출이 10%도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도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4개 단지는 2004년부터 차례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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