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제정ㆍ공포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도시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 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이 명시됐으며 이를 갖춘 사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공공성`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ㆍ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성`은 대출금 상환 및 투자금 회수가 가능토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은 사업 및 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8일까지(40일)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기금 전담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 요건, 출자ㆍ융자 지원 조건(자율, 만기 등), 심사 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 규정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제정ㆍ공포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도시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 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이 명시됐으며 이를 갖춘 사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공공성`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ㆍ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성`은 대출금 상환 및 투자금 회수가 가능토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은 사업 및 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8일까지(40일)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기금 전담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 요건, 출자ㆍ융자 지원 조건(자율, 만기 등), 심사 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 규정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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