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연이은 안전사고로 화재에 취약한 자재 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건축 화재 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건축물 30층→6층으로 강화 ▲노약자ㆍ거주 인원이 많은 건축물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상업지역 내 건축물 6m 이격 ▲필로티(기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부를 기둥으로 대체하는 건축 방식) 구조 대피 통로 설치 의무화,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등 4가지다.
건물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강화의 경우 그동안 30층 이하 건물에서는 외벽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사망 5명, 부상자 125명의 인명 피해와 주상복합아파트 1개 동 및 인근 건축물 6개 동을 태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천장과 아파트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나타나 가연성 단열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벽 불연재 사용하는 건물 층수를 강화하고 화재 시 외벽 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 등을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던 것을 종교시설ㆍ숙박시설ㆍ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5월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던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에서도 가연성 내부 소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거실 면적 200㎡ 이상 집회ㆍ종교ㆍ판매ㆍ학원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내부 난연성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 가운데 거실 면적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 대지와 이격 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며 필로티 구조 건물은 대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 통로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 적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 사용해야 하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건물 밑면 천장과 벽체에는 난연 재료 이상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만 해당하는 예방책일 뿐 서울 등 각 도시에 산적한 상업지역 내 건물 밀집 지대와 건물 증축 시 이미 사용된 가연성 소재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연이은 안전사고로 화재에 취약한 자재 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건축 화재 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건축물 30층→6층으로 강화 ▲노약자ㆍ거주 인원이 많은 건축물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상업지역 내 건축물 6m 이격 ▲필로티(기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부를 기둥으로 대체하는 건축 방식) 구조 대피 통로 설치 의무화,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등 4가지다.
건물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강화의 경우 그동안 30층 이하 건물에서는 외벽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사망 5명, 부상자 125명의 인명 피해와 주상복합아파트 1개 동 및 인근 건축물 6개 동을 태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천장과 아파트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나타나 가연성 단열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벽 불연재 사용하는 건물 층수를 강화하고 화재 시 외벽 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 등을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던 것을 종교시설ㆍ숙박시설ㆍ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5월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던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에서도 가연성 내부 소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거실 면적 200㎡ 이상 집회ㆍ종교ㆍ판매ㆍ학원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내부 난연성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 가운데 거실 면적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 대지와 이격 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며 필로티 구조 건물은 대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 통로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 적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 사용해야 하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건물 밑면 천장과 벽체에는 난연 재료 이상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만 해당하는 예방책일 뿐 서울 등 각 도시에 산적한 상업지역 내 건물 밀집 지대와 건물 증축 시 이미 사용된 가연성 소재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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