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등 일반분양 된 복리시설의 경우 공유 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부지 내 공유 토지 가운데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을 공유 토지 분할 대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 토지는 그동안 공유자 전원 합의가 없고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 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 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된다.
또 분할 적용되는 공유 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 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할 개시의 결정, 분할 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 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토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분양 된 유치원시설의 공유 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등 일반분양 된 복리시설의 경우 공유 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부지 내 공유 토지 가운데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을 공유 토지 분할 대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 토지는 그동안 공유자 전원 합의가 없고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 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 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된다.
또 분할 적용되는 공유 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 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할 개시의 결정, 분할 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 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토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분양 된 유치원시설의 공유 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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