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타인의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또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는 대상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며 타인 소유의 가옥에 거주한 자가 포함된다.
이에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개정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시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선 현행법과 제도 개선 권고안, 그리고 LH 지침 사이의 불일치하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건물 철거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타인의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또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는 대상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며 타인 소유의 가옥에 거주한 자가 포함된다.
이에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개정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시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선 현행법과 제도 개선 권고안, 그리고 LH 지침 사이의 불일치하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건물 철거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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