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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화’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2-25 18:39:31 · 공유일 : 2015-02-26 13:03:3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ㆍ시행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 착공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 제6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을 다룬 이번 교육은 서울시 본관(신청사) 대회의실(3층)에서 기별 월 3일 3회 총 15시간(주 1일 1회 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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