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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계층별 차등화 ‘주목’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전문가토론회 개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2-25 18:42:26 · 공유일 : 2015-02-26 13:03:39


[아유경제=민수진]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고려해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계층별 표준임대료가 시세의 최저 60%에서 최고 80%까지 차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연구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이 소개됐고 주택ㆍ부동산분야 전문가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계층별 표준임대료를 보면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 초년생은 시세의 72% ▲노년층(비취약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로 임대료가 측정됐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 : 50이지만 입주자가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바꾼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및 여러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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