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3년부터 존속돼 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가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국민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더 이상 맞지 않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조문은 사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미혼인 간통 상대방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한 데에 "국가형벌권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사회의 성도덕 의식을 떨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 의식을 없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해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법」 제24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2008년 10월 30일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재심을 통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이후 형을 선고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던 5000여 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과자` 딱지를 뗄 수 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이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의 위자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민법」상의 규제 보완 등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3년부터 존속돼 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가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국민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더 이상 맞지 않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조문은 사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미혼인 간통 상대방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한 데에 "국가형벌권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사회의 성도덕 의식을 떨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 의식을 없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해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법」 제24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2008년 10월 30일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재심을 통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이후 형을 선고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던 5000여 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과자` 딱지를 뗄 수 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이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의 위자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민법」상의 규제 보완 등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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