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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본인 자필 없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동의서는 ‘무효’
법원 “형식적인 요건 갖추지 못한 동의는 효력 없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06 12:27:20 · 공유일 : 2015-03-06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 동의서 중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J 명의의 해산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 본인 명의의 자필 서명이 돼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A재개발 조합은 피고인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A조합의 해산에 대한 37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A조합 해산 동의서 신청서를 B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B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72명 중 과반수인 37명의 조합 해산 동의를 인정해 A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사업 주체가 없어지자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원고인 A재개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의서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감정평가와 A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기존에 지출된 사업비용에 대해 조합원은 책임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부부로서 각자 한 개의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1개가 아닌 2개의 동의서를 걷은 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인 G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없이 해산 동의서를 작성한 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조합에서 탈퇴되므로 현금청산자 23명이 작성한 해산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점 ▲일부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서명은 스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원고인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유들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기망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동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법령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르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산 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당시에는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이유의 동의 수 산정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는 효력이 없어 현금청산자가 한 해산 동의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조합 해산 동의서 중 일부에 자필 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조합 해산 동의서 중 토지등소유자 J의 것은 그 형인 I가 서명한 것이라는 내용의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인정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의 A조합 해산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총 72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36명만이 동의했을 뿐이다"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관리처분총회 폐지 효력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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