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 이를 반환 청구하더라도 되찾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은 원고 A가 사유지 가운데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고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토지는 울산 B마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6741㎡(이하 기존 도로)에 접해 있다. 기존 도로는 그 폭이 2m에 불과해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토지 사용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였던 C 역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C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D에게 매도했고 D는 이를 매수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했고 추후 아들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가 공용시설로 설치한 상하수도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B는 이에 불응해 A가 소를 제기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토지 원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 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에 앞서 울산지법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해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해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6년 판시를 인용했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 이를 반환 청구하더라도 되찾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은 원고 A가 사유지 가운데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고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토지는 울산 B마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6741㎡(이하 기존 도로)에 접해 있다. 기존 도로는 그 폭이 2m에 불과해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토지 사용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였던 C 역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C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D에게 매도했고 D는 이를 매수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했고 추후 아들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가 공용시설로 설치한 상하수도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B는 이에 불응해 A가 소를 제기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토지 원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 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에 앞서 울산지법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해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해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6년 판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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