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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주택 전입신고 시 주소 일부 누락했다면 보증금 못 돌려받아
법원, 경매 낙찰자 대상으로 제기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3-06 12:29:58 · 공유일 : 2015-03-06 20:02:16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 대해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30일 원고 A가 경매에 부쳐진 임차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낙찰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는 주택 임차 당시 C 소유였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C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주택을 임의경매에 부쳤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서 B가 입찰, 주택을 낙찰하면서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2개의 건물로 등기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건축물대장에 2개 건물의 현황 표시가 실제와 일치되게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B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같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인접 건물과 대지가 맞붙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 건물은 각각 다른 소재 지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B동, 인접 주택은 A동으로 기재돼 있다. 각 건물등기부에는 각 층수와 층별 면적, 용도 등이 실제 현황대로 등재돼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이 이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각 건물의 층별 구조, 용도와 면적이 특정ㆍ등재돼 있는 점 ▲건물 내 층수 표시가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은 B동 지하 1층으로, 인접 주택의 1층은 A동 1층으로 표시돼 있는 점 ▲나머지 층은 층수만 표시돼 있으나 각 층의 면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2개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더라도 서로 다른 건물임을 인정했다.
이를 빌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나 그 대장상 기재에 의하더라도 1개 건물이 아닌 서로 다른 2개 건물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의 각 건물등기부는 각 건물 현황을 그대로 등재하고 있고 소재 지번 표시가 다르지만 건물이 2개인 것을 더욱 쉽게 알기 위해 건물 번호를 A동, B동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C로부터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마찬가지로 B동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동 표시를 누락한 채로 전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주택 경매가 원고가 임차한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뤄진 점 ▲이 사건 주택 경매가 인접 주택과 별개로 이뤄졌고 현황 조사가 건물별로 이뤄진 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이 주소 기재의 기준을 건축물대장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A의 패소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차인이 빌린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지는 건물등기부 기재 일치 여부 ▲주민등록을 하는 임차인에게 기대되는 신고 주소의 범위 ▲ 경매 건물 낙찰자의 조사 의무 정도 ▲임차인이 한 주민등록 기재 정도가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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