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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으로 이뤄진 매매계약 무효 시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별도 양도 약정 ‘가능’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3-06 12:32:36 · 공유일 : 2015-03-06 20:02:1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져 무효 처리됐을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되는 동시에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 약정이 별도로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 대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수탁이 이뤄진 정황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주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선고에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B(피고ㆍ명의수탁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A(원고ㆍ명의신탁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와 B는 1990년 5월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212평형 규모의 토지를 각각 3200만원을 들여 총 6400만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논의했다. 이때 A는 이 토지의 1/2에 해당되는 자신의 지분을 B의 명의를 빌려 토지 소유자인 C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C는 물론 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D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는 B로부터 해당 분담금을 지급받고 1990년 6월 대구지법에 B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매매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이들의 매매 거래가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B의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됐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종전 소유자 C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이후 매도인 C는 사망(2005년 8월)했으며 F(그의 처와 자식 3명)에게 재산의 공동상속이 이뤄졌다. F는 종전 매매계약이 무효된 것과는 별도로 명의신탁자인 A가 그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해당 토지 지분을 A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했다. A와 F 사이에 토지 양도에 대한 모종의 동의 및 승낙이 성립된 것이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B의 의사와 관계없이 A와 F 사이의 양도 약정이 별도로 체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A가 F에게 청구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다고 봤으며 더 나아가 A가 F에게 했던 지분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에게는 1990년 6월에 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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