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건을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 승소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당초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향후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1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아파트의 위ㆍ수탁 관리를 위해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사무소에게 이를 위임한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제기한 양수금 지급 관련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2년 6월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내부의 ▲경비 ▲청소 ▲환경 미화 ▲시설물 관리 등을 관리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A업체를 선정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B동 대표자(피고ㆍ이하 B)는 자신이 원하는 C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법원에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B는 이와 동시에 이 소송을 법무법인 D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330만원을 선지급했으며 담당 변호사로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원고ㆍ이하 E)가 내정됐다.
5개월 후인 그해 11월 대구지법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B와 E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해 12월 같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타당하다며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곧바로 상급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결국 대구고법의 판결에 의해 B와 E의 소는 `각하`됐다.
이후 법무법인 D는 B가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인 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B와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D는 담당 변호사인 E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B를 상대로 330만원의 착수금 채권이 있다고 알린 뒤 2013년 8월 E에게 착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지급하지 않은 착수금 채권이 있다는 DㆍE의 주장에 대해 B는 반론을 펼쳤다. B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과 관련해서 "E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이 향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해 받아 이를 변호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 보수 지급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지급돼 왔던 선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D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을 B가 지급해야 한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고 330만원은 물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도 반격을 펼쳤다.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E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대구지법 제1민사부에 항소한 것이다.
이에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4년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선고했다. 우선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아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의 보수 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므로 B는 D에게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의 주된 쟁점이 2012년 6월 결의의 유효 여부로 동일한 점에 비취 볼 때 결국 D는 위임받은 소송에 대해 B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B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착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이자 또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담당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 위탁한 소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소(訴)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판결 후 선임비용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건을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 승소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당초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향후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1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아파트의 위ㆍ수탁 관리를 위해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사무소에게 이를 위임한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제기한 양수금 지급 관련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2년 6월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내부의 ▲경비 ▲청소 ▲환경 미화 ▲시설물 관리 등을 관리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A업체를 선정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B동 대표자(피고ㆍ이하 B)는 자신이 원하는 C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법원에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B는 이와 동시에 이 소송을 법무법인 D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330만원을 선지급했으며 담당 변호사로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원고ㆍ이하 E)가 내정됐다.
5개월 후인 그해 11월 대구지법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B와 E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해 12월 같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타당하다며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곧바로 상급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결국 대구고법의 판결에 의해 B와 E의 소는 `각하`됐다.
이후 법무법인 D는 B가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인 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B와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D는 담당 변호사인 E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B를 상대로 330만원의 착수금 채권이 있다고 알린 뒤 2013년 8월 E에게 착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지급하지 않은 착수금 채권이 있다는 DㆍE의 주장에 대해 B는 반론을 펼쳤다. B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과 관련해서 "E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이 향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해 받아 이를 변호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 보수 지급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지급돼 왔던 선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D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을 B가 지급해야 한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고 330만원은 물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도 반격을 펼쳤다.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E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대구지법 제1민사부에 항소한 것이다.
이에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4년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선고했다. 우선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아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의 보수 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므로 B는 D에게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의 주된 쟁점이 2012년 6월 결의의 유효 여부로 동일한 점에 비취 볼 때 결국 D는 위임받은 소송에 대해 B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B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착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이자 또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담당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 위탁한 소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소(訴)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판결 후 선임비용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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