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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받은 수수료는 ‘불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06 12:41:38 · 공유일 : 2015-03-06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 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부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손해배상 기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원고인 이모 씨는 2011년 5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지상 건물 중 1층을 유흥 주점 등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송모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이씨와 김모 씨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송씨가 원고인 이씨를 상대로 한 고소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송씨가 자신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데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다.
이에 송씨는 "이씨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00만원을 포함해 임대차 관계 및 각종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했으므로 이미 정산된 150만원은 반환돼야 하며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소를 제기했으므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및 이씨와 김씨로서 피고는 그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개 수수료 명목의 300만원에 대해 어떠한 정산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의 정산금 반환 및 위자료 지급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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