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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의 ‘甲질’ 두 번은 쉽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06 15:46:32 · 공유일 : 2015-03-06 20:02:2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쉬워서일까?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니스톱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넘은 현시점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4시간 강제 영업` 길 막히나 싶더니…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자살과 관련된 가맹 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출이 저조한 점포에 강제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선 오전 1~7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 조항에서 심야 시간을 오전 6시까지로 인정해 오전 1~6시까지로 적용 시간을 변경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같은 달 21일 미니스톱은 상생 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마쳤다. 미니스톱 측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 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상 24시간 미영업 시 적용하던 최저 수입 보전 중단ㆍ로열티 5% 추가 징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그동안 24시간 미영업 시 불이익 등 법령 개정 내용과 점포 운영 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본사에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본사와 경영주 모임 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미니스톱 본사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법령 개정과 관련된 예상 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 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 시간대(오전 1~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상 조항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수정해 보완키로 협의했다.

법 위에 군림?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 여전
점주들은 `아우성`인데 가맹본부는 `채찍질`만

이 같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는 실망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미니스톱 측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가 여전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미니스톱 A점 가맹점주 B씨는 자정이 넘으면 졸음을 참느라 힘든 싸움을 벌인다. 손님이 없지만 그럼에도 점포를 닫을 수 없다. 오전 1~6시까지 5시간 동안 평균 매출이 5~6만원에 불과하고, 전기료와 인건비 등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S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해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B씨는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본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본사는 "계약서에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절당한 B씨가 심야 영업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심야에 판매 물품을 배송해 B씨가 심야 영업을 이어 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도 알려졌다. 게다가 본사의 압박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B씨에게 `합의이행약정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본사 직원은 "사인은 안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며 권유 아닌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 본부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면 안 된다. 이 조항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심야 적자 영업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내걸며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심야 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약정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가맹사업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탈법`적 횡포이며, 사실상 심야 영업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주의 상황은 고려치 않고 가맹 본부의 입장만 앞세운 그들만의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미니스톱은 심야 영업시간대 적자를 보는 가맹점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야 영업 때 지출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 `인건비`만 포함한 채 나머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적자가 아닌 가맹점은 심야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파트타이머를 고용치 않고 점주 혹은 그 가족이 운영 중인 가맹점의 경우 이 기준에 고스란히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니스톱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기료나 상품폐기 비용 등 인건비 외에 부가적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니스톱이 기준을 산정할 때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미니스톱(주)는 "A점의 경우 원래부터 오전 1시 25분께 저온 상품 배송이 이뤄져 왔고, 해당 점포의 상품 배송 시간 조정이 늦어진 것은 다른 점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작업 때문"이라며 "현재는 타 점포들과의 배송 시간 조정이 원활히 진행돼 오전 1시 이전에 배송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정서`와 관련해서 사 측은 "해당 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이행약정서 체결을 요청했을 뿐 심야 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 계약상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로열티 5%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별도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합의이행약정서"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편의점 업체 중 임금체불 `1위`… 4년 지나도 개선은 `요원`
쥐어짤 땐 `점주니까` 노동 인권 침해 문제 제기엔 `남이니까`

제보에 따르면 미니스톱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 업체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011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427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실태 조사한 결과, 66%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해 문제로 떠오른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은 좋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겨울방학 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곳 중 1곳(33%)이 임금체불, 5곳 중 1곳(20%)은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그중 임금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부조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 가맹점주들만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가맹본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가맹 본부가 가맹점의 위생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듯 이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미니스톱(주)는 "고용관계가 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 사이에 성립된 것이므로 본사가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당사는 임금체불이 없도록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당 점포 영업관리 직원이 수시로 지도ㆍ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점주는 이윤을 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벌어야 한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각자가 살아남는 방식은 결국 `약자 착취`였다. `이윤이 도덕이다`는 냉혹한 자본시장의 씁쓸한 현실이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위생 불량ㆍ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노동관계법 준수 및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 등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으로 구설에 올라 소비자들의 인식에 박힌 `주홍글씨`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겐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게 된다. 최근 들어 `갑질`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경우 바로 2년 전에 큰 내홍을 겪지 않았냐"면서 "가맹점주들과 트러블이 생긴다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을 미니스톱 본사 측이 수용해 `주홍글씨`를 지울지 아니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이어 갈지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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