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에게 「형법」 제12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 26일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수수` 부분,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및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문했다.
재개발 조합의 이사와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도정법 제84조와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재 역시 이를 기각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조합 임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해당 범법자를 공무원으로 간주,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2007년과 2011년 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정비업체 대표 등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옛 도정법 제8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시정비 기능 수행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 요구"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헌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재개발 조합의 임원에게는 도시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기능을 정비한다는 공익이 매우 크고 위 정비사업에 관련된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합의 임원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선 "과거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해 수뢰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 법률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부정처사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옛 특가법(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수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옛 도정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 제84조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에게 「형법」 제12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 26일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수수` 부분,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및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문했다.
재개발 조합의 이사와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도정법 제84조와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재 역시 이를 기각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조합 임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해당 범법자를 공무원으로 간주,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2007년과 2011년 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정비업체 대표 등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옛 도정법 제8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시정비 기능 수행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 요구"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헌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재개발 조합의 임원에게는 도시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기능을 정비한다는 공익이 매우 크고 위 정비사업에 관련된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합의 임원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선 "과거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해 수뢰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 법률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부정처사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옛 특가법(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수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옛 도정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 제84조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