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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B구역 재개발, 사실상 ‘25% 동의’로 백지화
정비구역 해제 기준 충족… 297명 중 169명 참석, 119명 찬성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3-16 14:34:48 · 공유일 : 2015-03-16 20:01:47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하남시 신장로 136번길 51 일대 약 3만6000㎡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 백지화할 전망이다.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지난 13일 `하남B구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9일까지 35일간 진행된 조사에서 하남B구역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구역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토지등소유자 297명 가운데 169명(56.90%)이 참여했다. 그 결과, 해제에 찬성하는 소유자는 119명(40.07%)인 반면 반대하는 소유자는 43명에 그쳤다. 7표는 무효였다.
이로써 하남B구역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정한 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시는 향후 도에 이번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보하고 도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구역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작년 3월 도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1/4 이상이 찬성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구역 해제를 위해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새 기준은 이 문턱을 반으로 낮춘 것으로, 하남B구역은 이 기준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시가 하남B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게 된 것은 이곳 재개발사업이 지난 4년여 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거듭, 이에 작년 4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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