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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해제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18 17:01:56 · 공유일 : 2015-03-18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재건축 사업장 중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일부에서 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지난 12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내 6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ㆍ공고에 들어갔다. 공람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해제가 추진되는 6곳은 ▲천호대로31길 45 일대 ▲장한로26다길 112 일대 ▲장안동 435-19 일대 ▲장한로34길 23-7 일대 ▲한천로32길 36-9 일대 ▲한천로47길 2 일대 등이다.
이들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토록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해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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