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18일 홍은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홍은6구역 재개발사업 총면적은 종전 3만7887.70㎡에서 3만6993.94㎡로 줄었다. 또한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역시 228.09% 이하에서 224.04% 이하로 줄었다. 아울러 건폐율은 33.25%에서 34.76%로 증가했다.
관심사인 건축계획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4가구 ▲60㎡ 초과~85㎡ 이하 8가구 등 282가구(소형 31가구 포함)에서 ▲60㎡ 이하 284가구(소형 29가구 포함)로 변경됐다. 전체 세대수는 2가구 늘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폭이나마 사업성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홍은6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홍은중앙로3길 65-13를 대상으로 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18일 홍은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홍은6구역 재개발사업 총면적은 종전 3만7887.70㎡에서 3만6993.94㎡로 줄었다. 또한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역시 228.09% 이하에서 224.04% 이하로 줄었다. 아울러 건폐율은 33.25%에서 34.76%로 증가했다.
관심사인 건축계획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4가구 ▲60㎡ 초과~85㎡ 이하 8가구 등 282가구(소형 31가구 포함)에서 ▲60㎡ 이하 284가구(소형 29가구 포함)로 변경됐다. 전체 세대수는 2가구 늘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폭이나마 사업성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홍은6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홍은중앙로3길 65-13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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