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이 201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종로구의 공람 및 종로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구가 시에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이른바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가 결정됐으며,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결과에 의거해 다음 달 초 고시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이 201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종로구의 공람 및 종로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구가 시에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이른바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가 결정됐으며,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결과에 의거해 다음 달 초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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