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예정됐던 재개발사업이 날개를 펴 보지도 못하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마장동 457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장동 457 일대 5만8000㎡는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예정됐던 재개발사업이 날개를 펴 보지도 못하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마장동 457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장동 457 일대 5만8000㎡는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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