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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의 甲질 두 번은 쉽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5-03-20 15:01:06 · 공유일 : 2015-03-20 20:01:49
본보는 지난 6일 <`미니스톱의 甲질 두 번은 쉽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으로 구설에 올라 소비자들의 인식에 박힌 `주홍글씨`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는 지난 11일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ㆍ형사상 문제가 된 적도 없는 내용이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보는 추가 취재를 거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먼저 미니스톱은 `심야 영업 중단을 위한 매출 이익 계산 시 미니스톱이 인건비만 계산하고 전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아 가맹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 미니스톱은 전기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평균 전기료 지원금은 약 50만원"이라며 "전기료 지원금은 야간 영업 관련 순이익 산출 시 가맹점의 이익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맹점의 전기료 지원금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전기료 부담금과 동일하므로 전기료를 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니스톱은 "수도 요금은 월 2~3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미니스톱은 기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점포 이익금 산출 시 기타 장려금을 모두 제외하고, 비용에서는 기타 비용을 모두 공제해 계산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계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상품 발주의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입고 시 가맹점주가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허락 없이 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ㆍ형사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가맹점의 가맹금에 대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송 위약금 1일 5만원 규정은 2013년도 개정 가맹 계약서부터 삭제된 조항이다"며 "없어진 구 조항을 마치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의 이익 배분은 모두 가맹 계약서의 규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개점 초기 가맹점주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을 통해 의문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는 "미니스톱은 물품을 외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매출 대금 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 동시 이행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을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물품 공급 중단은 가맹점의 가맹 계약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가맹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할 때 계약서 규정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은 담배회사로부터 진열장 유지ㆍ보수비를 받고 있고 위 유지ㆍ보수비는 가맹 계약상 이익배분율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추가 취재한 결과,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등의 내용은 2013년 6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발언한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서, 지난 3월 6일 보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립니다.
끝으로,
본보는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미니스톱에게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로써 언론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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