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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9-1구역 재건축, 새 시공자 선정 앞두고 ‘시끌’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 조합 “하자” vs 일부 조합원 “막자”v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5-03-24 15:51:19 · 공유일 : 2015-03-24 20:01:49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이 기존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 관심이 쏠린다.
특히 본보에서 보도한 <미아9-1구역 재건축 시공권 효성-진흥기업에 돌아가나>, <미아9-1구역 재건축 시공자 해임 총회 앞두고 긴장감 증폭> 등과 관련해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아9-1구역의 경우 이달 4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효성건설PU(이하 효성)과 진흥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이에 일성건설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에서는 적법한 입찰을 진행했고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횡포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 `각본`대로 효성-진흥기업이 일성건설을 들러리 세워 미아9-1구역을 손쉽게 수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효성-진흥기업이 제시한 입찰 참여 조건 역시 과연 미아9-1구역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 조건을 확인해 보니, 현재 입찰에 참여한 효성-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의 3.3㎡당 공사비는 각각 415만원과 418만원으로, 기존 시공자인 현산이 최종 제시했던 420만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또한 세부 입찰 조건에서도 기존 시공자 조건이 효성-진흥기업 측 제안보다 좋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합 "입찰 조건도 나쁘면서 사업도 지연시킨 현대산업개발이 내분 조장"
일부 조합원 "효성-진흥기업이 들러리 세운 입찰 절대 과시하지 않을 것"
특히 효성-진흥기업 측 사업 참여 조건이 현산의 조건에 비해 크게 낫지 않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아9-1구역 조합 측은 "입찰지침서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미아9-1구역에 지어질 아파트는 단언컨대 강북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고(高) 퀄리티 아파트 단지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발주한 지침대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제안서상에도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느냐이다"며 "과연 효성-진흥기업 측 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대로 제안됐는지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시공자 최종 제시(안)보다 좋지 않아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합원 납부 조건은 기존 시공자가 잔금 100% 조건인데 반해 효성-진흥기업 공동 사업단의 제안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확인 결과 조합에서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에는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로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입주 시 조합원들이 상환해야 된다(제안서 117페이지)"고 주장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과거 효성이 수주했던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에서 효성의 제안서에는 미아9-1구역 제안서와 달리 조합원 분담금 납부 기준이 입주 시 100% 납부로 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시공자가 제안한 여러 항목들이 효성-진흥기업 사업제안서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시공자의 조합원ㆍ일반분양분 모두 전ㆍ후면 시스템 섀시로 제시됐지만 효성-진흥기업 제안서에는 조합원에게 `확장 부위 이중창`으로 표시(119페이지)해 마감재 수준을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제안서를 정확히 살펴보면 정말 울화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합 측에서는 기존 입찰지침서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조합원이 걱정하는 데 대한 모든 답이 입찰지침서에 있다. 공지 사항에 입찰지침서 파일을 올려 놓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일 총회장에서 표면적인 공사비만 볼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현산의 실질적인 공사비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보다 최소 3.3㎡당 50만원에서 60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잘 판단해 보기 바란다. 살고 있는 곳이 혹시 현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구역이면 되도록 털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브랜드 깔고 앉아서 빚만 잔뜩 지게 된다든지 혹은 손해만 잔뜩 본다면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합은 절대로 재건축사업을 감정이나 개인의 의견, 혹은 결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손익을 계산하고, 어떤 선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 대충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 절대 다수 조합원들이 판단한 사항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만 갖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조합원들 보라는 식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 글들은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와서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 측 총회를 방해하고 있는 현산을 막아야 한다는 조합은 적법하게 진행된 입찰을 막기 위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무리하게 입찰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을 꿈꾸는 효성-진흥기업의 입찰 참여 조건이 기존 시공자가 제안했던 것보다 못하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산 측은 지난 1일 가계약 해지 총회와 관련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이 총회 참석 대리인의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외에 친족ㆍ친구까지로 확대해 입장시키고, 총회 참석비와 호텔 식사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총회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2015카기350)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개최되더라도 분쟁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업계의 눈과 귀가 미아9-1구역으로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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