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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도정법 제44조와 전월세전환율
repoter : 오학우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3-27 09:30:55 · 공유일 : 2015-03-27 13:03:37


간혹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평가한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주를 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불평이 대부분이다. 조합원 자신이 전세나 혹은 월세를 주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주위에서 변변한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럴 때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전화를 건 조합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관리처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주 단계에서는 사전에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가(빈집)를 확인한 후에 이주비 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개 3~4개월을 이주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주 단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ㆍLTV)의 적용 비율을 적용해 자신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 이주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조합원들이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는 이주이행각서에도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전자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한 내 미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차인들의 미이주로 인한 퇴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무난하게 이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일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전화는 대개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의 공제를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인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급비용은 전기 폐전, 수도 계량기 폐전, 도시가스 폐전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이 있다.


그럼 이주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소제목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법 제44조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해당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법 제5항이다.


도정법 제44조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특별법` 성격인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는 도정법 제44조제5항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유자나 조합에서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월세전환율`은 원활한 이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해답은 `전월세전환율`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높은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세입자는 전월세의 선택 시 또는 월세 계약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 지수는 통상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인 2014년 2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8.3%였다.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7.7%로 연간 약 0.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6.8%, 수도권은 0.5%포인트 하락한 7.3%이며 5대 광역시 역시 0.5%포인트 하락한 8.2%이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다른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강북은 0.5%포인트 하락한 7.0%, 강남은 0.4%포인트 하락한 6.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유형별로 전환율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환율은 6.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1%, 단독주택은 9.1%로 각기 상이하다.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한 주택을 소유한 정비구역에서는 나날이 하락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할 때 사전에 조금씩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이자가 2% 미만인 현시점에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주 시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도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자신이 세입자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뤄져야 사업 진행상 소요비용을 줄여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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