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 소송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 형태로서, 특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명도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뀔 경우 집행이 불가한바, 원칙적으로 명도 소송 제기 전에 확보된 점유자 명단에 기초하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시 결정 및 집행까지 예상 소요 기간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대략 15~20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즉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결정이 나오면 7일 내에 집행을 해야 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발령 후 7일 내에 집행까지 일단 완료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파악하고 있던 점유자와 실제 위 가처분 결정 집행 당시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집행은 불능이 되고,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점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명도 소송 제기 시 주의 사항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명도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그룹핑(grouping) 작업을 거쳐야 한다.
나. 여러 피고들을 한 사건으로 묶을 경우 사건 수가 줄어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다소 편할 수 있으나, 한 사건에 피고가 너무 많을 경우 피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달이 안 되더라도 사건 전체의 진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간 조합에서 발송한 총회 책자 등 자료 발송 과정을 통해서 송달에 어려움이 없는 피고들은 가급적 한 사건으로 묶고, 그간 국외에 거주하거나 출타가 잦은 등으로 송달이 어려웠던 피고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별 사건으로 접수시켜 송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주 거부 등 악성으로 조합 이주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 악성 미이주자들에 대해서는 피고 1인별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매우 높다.
다. 명도 소송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 선고까지 예상 소요 기간
1) 위와 같은 그룹핑 작업을 통해서 송달 지연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저감시킨 후 송달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들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대략 1개월)을 허여(許與ㆍ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하게 되는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최초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2) 명도 소송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지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판결 선고 후 명도 집행 시 점유자의 점유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구청에 건축물 현황도 내지 단위 세대별 평면도 등을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합원의 경우 명도 소송의 권원이 되는 관리처분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항변을 하는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 최소 2~3회의 변론기일 진행은 불가피하다.
3) 명도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업무 내용이지만 사실상 모든 미이주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 본안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비용적ㆍ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 측에서는 직접 아니면 별도의 용역 업체를 통하여 변호사의 소송 수행과 별도로 소송 중에도 계속적으로 T/M 실시 또는 실제 주소지에 임하여 대상자들과 일일이 개별 면담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명도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집행 과정
1)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인도를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하는 것)가 붙게 되어서 피고 측에서 항소ㆍ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2) 명도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교부,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신청, 집행비용 예납, 계고, 집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집행 신청을 한 이상 집행 일정은 집행관실의 일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바,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착수까지는 적어도 1개월 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 명도 소송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 형태로서, 특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명도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뀔 경우 집행이 불가한바, 원칙적으로 명도 소송 제기 전에 확보된 점유자 명단에 기초하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시 결정 및 집행까지 예상 소요 기간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대략 15~20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즉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결정이 나오면 7일 내에 집행을 해야 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발령 후 7일 내에 집행까지 일단 완료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파악하고 있던 점유자와 실제 위 가처분 결정 집행 당시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집행은 불능이 되고,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점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명도 소송 제기 시 주의 사항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명도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그룹핑(grouping) 작업을 거쳐야 한다.
나. 여러 피고들을 한 사건으로 묶을 경우 사건 수가 줄어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다소 편할 수 있으나, 한 사건에 피고가 너무 많을 경우 피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달이 안 되더라도 사건 전체의 진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간 조합에서 발송한 총회 책자 등 자료 발송 과정을 통해서 송달에 어려움이 없는 피고들은 가급적 한 사건으로 묶고, 그간 국외에 거주하거나 출타가 잦은 등으로 송달이 어려웠던 피고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별 사건으로 접수시켜 송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주 거부 등 악성으로 조합 이주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 악성 미이주자들에 대해서는 피고 1인별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매우 높다.
다. 명도 소송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 선고까지 예상 소요 기간
1) 위와 같은 그룹핑 작업을 통해서 송달 지연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저감시킨 후 송달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들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대략 1개월)을 허여(許與ㆍ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하게 되는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최초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2) 명도 소송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지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판결 선고 후 명도 집행 시 점유자의 점유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구청에 건축물 현황도 내지 단위 세대별 평면도 등을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합원의 경우 명도 소송의 권원이 되는 관리처분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항변을 하는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 최소 2~3회의 변론기일 진행은 불가피하다.
3) 명도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업무 내용이지만 사실상 모든 미이주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 본안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비용적ㆍ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 측에서는 직접 아니면 별도의 용역 업체를 통하여 변호사의 소송 수행과 별도로 소송 중에도 계속적으로 T/M 실시 또는 실제 주소지에 임하여 대상자들과 일일이 개별 면담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명도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집행 과정
1)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인도를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하는 것)가 붙게 되어서 피고 측에서 항소ㆍ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2) 명도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교부,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신청, 집행비용 예납, 계고, 집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집행 신청을 한 이상 집행 일정은 집행관실의 일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바,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착수까지는 적어도 1개월 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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