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 재건축 현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철산주공7단지가 주민 간 분란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는 그간 본보에서 수없이 거론됐던 이른바 `업자`로 불리는 관계자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구역으로, 최근 비대위가 조합장ㆍ이사 등 임원의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임원해임총회 발의자 측에서는 지난 2월 16일 해임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의자 측은 조합 홈페이지 및 문자를 통해 조합 측이 물리력을 행사, 참석자 명부를 훼손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총회를 막은 조합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총회에 대해 명부를 훼손하거나 총회장 입장을 막지 않았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만약 조합이 명부를 훼손했고 총회장에서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열 수 없었다면 총회장에서 `조합 측 조합원 명부 훼손 등으로 총회를 연기했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장소가 협소해 총회를 연기한다고 공표를 했겠는가? 또한 만약 조합이 물리력을 행사했으면 형사 고발을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현재 철산주공7단지 조합장은 발의자 대표 중 한 명을 명예훼손죄로 광명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의자 측과 조합 측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법정으로… 길 잃은 철산주공7단지
양측의 대립은 비대위 측이 지난 20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철산주공7단지 내 노인정에서 임원해임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25명 중 319명(서면결의 313명, 직접 참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 이하 임원의 해임(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조합의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의자 대표 사무실(노인정)로 발송했다. 하지만 발의자 대표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서면결의 철회서의 접수를 거부했고, 이에 총회 전날 직접 노인정으로 철회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서 접수를 거부해 철회서를 접수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20일 총회 당일 오후 2시 광명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의 중재에 따라 발의자 대표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접수를 의논하려고 했지만, 발의자 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나타나 "서면결의 철회서에 대해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공고를 했기에 서면결의 철회서도 총회 전날 6시까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총회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만큼 조합이 대리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날 내용증명과 직접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인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특히 발의자 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및 조합 홍보 요원을 통해 징구했으면서 철회서는 무조건 발의자 대표한테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달리 발의자 측에서는 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했고 조합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합원 의결권 침해로 인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 철회서를 총회장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진행한 해임총회 결과 성원 여부를 살펴보면 결국 4명이 넘어 성원이 됐는데 조합에서 약 300장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으면 그중 중복 4장 이상만 되더라도 총회는 무효로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성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임원해임총회를 주도한 `업자`로 알려진 A씨가 서울 양천구 B구역 재개발과 은평구 C구역 재개발 등에서 주도한 임원해임총회가 성원과 의결에 문제없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등의 문제로 무효가 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총회 역시 결국 피해는 철산주공7단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해임총회 성원에서 발의자 측이 주장한 총원 625명 중 딱 과반수인 서면결의서 313장 자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을 만큼 `기계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최 측 주장대로 서면결의서가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이미 조합에서 300장이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이번 임원해임총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 발의자 측이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거부한 점,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검토해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서면결의서 위조 및 참석자 명부 위조가 있을 시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의자 측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 역시 법원에서 인정해준 임원해임총회를 조합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급제 `유지` 對 지분제 `갈아타기`…4월 3일 사업 방식 변경 총회가 `분수령`
일부 조합원 "지분제로 무조건 변경, 아니면 계약 해지"… 업계 "심사숙고해야"
한편 철산주공7단지 내에서 사업 방식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 다음 달 초에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5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로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총회를 열어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다. 조합은 이미 도급제로 입찰공고를 내 베스트사업단(롯데건설-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도급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총회에서 결의해 계약 체결까지 한 상태다.
다만 오는 4월 3일 총회에서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지분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줄 지는 미지수다. 이미 도급제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이를 수용한 사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분제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사업 방식을 총회에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의 소송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분제로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서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반대로 도급제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지분제는 조합원과 시공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우리 단지는 입지가 철산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미분양 걱정이 없는 곳인데 왜 시공자와 굳이 이익을 나누는 지분제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지분제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이해 가지 않는다. 또한 아직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감정평가 등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지분율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는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일부 조합원들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미 시공자와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총회에서 사업 방식을 의결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향후 시공자에서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서울 강동구 다수 재건축 단지에서 확정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4~5년의 허송세월을 거친 뒤 다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 시내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과천주공7-2단지만 유일하게 도급제로 시공자를 선정해 가장 늦게 시공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 재건축 현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철산주공7단지가 주민 간 분란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는 그간 본보에서 수없이 거론됐던 이른바 `업자`로 불리는 관계자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구역으로, 최근 비대위가 조합장ㆍ이사 등 임원의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임원해임총회 발의자 측에서는 지난 2월 16일 해임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의자 측은 조합 홈페이지 및 문자를 통해 조합 측이 물리력을 행사, 참석자 명부를 훼손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총회를 막은 조합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총회에 대해 명부를 훼손하거나 총회장 입장을 막지 않았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만약 조합이 명부를 훼손했고 총회장에서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열 수 없었다면 총회장에서 `조합 측 조합원 명부 훼손 등으로 총회를 연기했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장소가 협소해 총회를 연기한다고 공표를 했겠는가? 또한 만약 조합이 물리력을 행사했으면 형사 고발을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현재 철산주공7단지 조합장은 발의자 대표 중 한 명을 명예훼손죄로 광명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의자 측과 조합 측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법정으로… 길 잃은 철산주공7단지
양측의 대립은 비대위 측이 지난 20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철산주공7단지 내 노인정에서 임원해임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25명 중 319명(서면결의 313명, 직접 참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 이하 임원의 해임(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조합의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의자 대표 사무실(노인정)로 발송했다. 하지만 발의자 대표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서면결의 철회서의 접수를 거부했고, 이에 총회 전날 직접 노인정으로 철회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서 접수를 거부해 철회서를 접수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20일 총회 당일 오후 2시 광명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의 중재에 따라 발의자 대표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접수를 의논하려고 했지만, 발의자 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나타나 "서면결의 철회서에 대해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공고를 했기에 서면결의 철회서도 총회 전날 6시까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총회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만큼 조합이 대리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날 내용증명과 직접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인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특히 발의자 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및 조합 홍보 요원을 통해 징구했으면서 철회서는 무조건 발의자 대표한테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달리 발의자 측에서는 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했고 조합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합원 의결권 침해로 인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 철회서를 총회장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진행한 해임총회 결과 성원 여부를 살펴보면 결국 4명이 넘어 성원이 됐는데 조합에서 약 300장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으면 그중 중복 4장 이상만 되더라도 총회는 무효로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성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임원해임총회를 주도한 `업자`로 알려진 A씨가 서울 양천구 B구역 재개발과 은평구 C구역 재개발 등에서 주도한 임원해임총회가 성원과 의결에 문제없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등의 문제로 무효가 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총회 역시 결국 피해는 철산주공7단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해임총회 성원에서 발의자 측이 주장한 총원 625명 중 딱 과반수인 서면결의서 313장 자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을 만큼 `기계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최 측 주장대로 서면결의서가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이미 조합에서 300장이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이번 임원해임총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 발의자 측이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거부한 점,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검토해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서면결의서 위조 및 참석자 명부 위조가 있을 시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의자 측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 역시 법원에서 인정해준 임원해임총회를 조합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급제 `유지` 對 지분제 `갈아타기`…4월 3일 사업 방식 변경 총회가 `분수령`
일부 조합원 "지분제로 무조건 변경, 아니면 계약 해지"… 업계 "심사숙고해야"
한편 철산주공7단지 내에서 사업 방식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 다음 달 초에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5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로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총회를 열어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다. 조합은 이미 도급제로 입찰공고를 내 베스트사업단(롯데건설-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도급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총회에서 결의해 계약 체결까지 한 상태다.
다만 오는 4월 3일 총회에서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지분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줄 지는 미지수다. 이미 도급제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이를 수용한 사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분제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사업 방식을 총회에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의 소송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분제로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서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반대로 도급제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지분제는 조합원과 시공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우리 단지는 입지가 철산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미분양 걱정이 없는 곳인데 왜 시공자와 굳이 이익을 나누는 지분제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지분제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이해 가지 않는다. 또한 아직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감정평가 등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지분율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는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일부 조합원들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미 시공자와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총회에서 사업 방식을 의결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향후 시공자에서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서울 강동구 다수 재건축 단지에서 확정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4~5년의 허송세월을 거친 뒤 다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 시내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과천주공7-2단지만 유일하게 도급제로 시공자를 선정해 가장 늦게 시공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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