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임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중도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 받은 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바뀌었다고 해도 후임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달 5일 구상금(본소) 및 정산금(반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와 피고 B 등은 C종중이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 분양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해 상가용지를 분양받고, 그 상가용지를 다시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8억1000만원(1차 출연금)을 지급하고 A와 종중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한 다음 A와 종중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 2007년 5월 충북의 한 대지를 약 42억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돈 약 4억2700만원(2차 출연금)을 계약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다.
이어 조합은 2007년 11월 토지 1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3차 출연금ㆍ약 2억6000만원)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D에게 보관시켰다. D는 이 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중 2억5000만원을 B에게 대여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을 못 하게 되자 조합은 A를 새로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해 2009년 9월 주식회사 E에게 해당 토지를 59억8000만원에 전매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E가 계약금 5억2000만원만 지급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E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4월 "E는 A에게 약 9억원(매매 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과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남은 낙찰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판결 확정).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은 E로부터 받은 5억2000만원을 갖가지 목적으로 사용, 현재는 이 가운데 81만원 정도만 남아 있다. 게다가 E의 부도로 조합은 나머지 매매 대금을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후 A는 조합원 5명이 갹출한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법에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A가 항소, 이를 통해 `B가 A 등에게 이들의 채권 양수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A는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B를 상대로 조합이 F에게 반환한 3차 출연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는 그해 10월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3년 10월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A의 소송수계인(원고)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원고는 2013년 12월 지분환급청구권을 출자해 조합에 가입했으며,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해 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B는 ▲A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없어 이번 소는 부적법하고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는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바(대법원 판례),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돼 조합원들의 소 제기 결의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므로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D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같은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인 바, 위 양수금 청구도 조합원들의 임의적 소송 신탁에 따른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법원은 B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 탈퇴 의사가 표시된 B의 준비서면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도달함으로써 B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가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조합원이 되고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됐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B에게 3차 출연금을 보관시켰는데 B가 이 중 F의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합이 대신 반환했으므로 B는 위 반환금 중 조합이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F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반면 ▲D가 B에게 2억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B가 그중 1000만원을 D에게 반환하고 D가 다른 조합원에게 반환할 약 58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D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1차로 대여금 채권 중 약 1억6000만원을 양도한 후 2013년 8월, 남은 약 1800만원(2억5000만원-1000만원-약 5800만원-약 1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B는 채권 양수인인 조합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위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약 18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임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중도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 받은 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바뀌었다고 해도 후임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달 5일 구상금(본소) 및 정산금(반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와 피고 B 등은 C종중이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 분양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해 상가용지를 분양받고, 그 상가용지를 다시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8억1000만원(1차 출연금)을 지급하고 A와 종중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한 다음 A와 종중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 2007년 5월 충북의 한 대지를 약 42억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돈 약 4억2700만원(2차 출연금)을 계약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다.
이어 조합은 2007년 11월 토지 1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3차 출연금ㆍ약 2억6000만원)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D에게 보관시켰다. D는 이 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중 2억5000만원을 B에게 대여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을 못 하게 되자 조합은 A를 새로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해 2009년 9월 주식회사 E에게 해당 토지를 59억8000만원에 전매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E가 계약금 5억2000만원만 지급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E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4월 "E는 A에게 약 9억원(매매 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과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남은 낙찰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판결 확정).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은 E로부터 받은 5억2000만원을 갖가지 목적으로 사용, 현재는 이 가운데 81만원 정도만 남아 있다. 게다가 E의 부도로 조합은 나머지 매매 대금을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후 A는 조합원 5명이 갹출한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법에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A가 항소, 이를 통해 `B가 A 등에게 이들의 채권 양수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A는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B를 상대로 조합이 F에게 반환한 3차 출연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는 그해 10월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3년 10월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A의 소송수계인(원고)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원고는 2013년 12월 지분환급청구권을 출자해 조합에 가입했으며,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해 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B는 ▲A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없어 이번 소는 부적법하고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는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바(대법원 판례),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돼 조합원들의 소 제기 결의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므로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D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같은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인 바, 위 양수금 청구도 조합원들의 임의적 소송 신탁에 따른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법원은 B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 탈퇴 의사가 표시된 B의 준비서면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도달함으로써 B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가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조합원이 되고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됐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B에게 3차 출연금을 보관시켰는데 B가 이 중 F의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합이 대신 반환했으므로 B는 위 반환금 중 조합이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F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반면 ▲D가 B에게 2억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B가 그중 1000만원을 D에게 반환하고 D가 다른 조합원에게 반환할 약 58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D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1차로 대여금 채권 중 약 1억6000만원을 양도한 후 2013년 8월, 남은 약 1800만원(2억5000만원-1000만원-약 5800만원-약 1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B는 채권 양수인인 조합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위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약 18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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