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인이 토지 사용료를 선납으로 받고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토지 지분 전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종전에 납부한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 건물을 임대ㆍ분양한 이후 그 일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상가 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토지 소유자 23명은 소유한 토지 13필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해 이를 임대ㆍ분양하기로 결정하고 A(원고ㆍ상가개발조합)를 설립한 뒤 1878개의 점포로 구분된 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A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상가 내 위치한 각각의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사용료 합계 1141억원을 선납 받은 뒤 해당 점포를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A는 30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A는 상가 분양 중에 13필지 토지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C-10.9%, D-9%, E-0.2%)를 하고 해당 지분만큼 임대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존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음에 따라 수분양자는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거해 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CㆍDㆍE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기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A의 지분 중 20.1%가 CㆍDㆍE에게 넘어감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또한 20.1%가 차감돼야 한다고 A는 주장했다. 이후 A는 이 기간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B(피고ㆍ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B는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고(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A의 상고를 기각(B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A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상실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종전 토지 사용 계약 목적에 따라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한 점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수분양자들이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CㆍDㆍE 가 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확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과세기간 동안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판시됐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인이 토지 사용료를 선납으로 받고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토지 지분 전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종전에 납부한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 건물을 임대ㆍ분양한 이후 그 일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상가 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토지 소유자 23명은 소유한 토지 13필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해 이를 임대ㆍ분양하기로 결정하고 A(원고ㆍ상가개발조합)를 설립한 뒤 1878개의 점포로 구분된 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A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상가 내 위치한 각각의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사용료 합계 1141억원을 선납 받은 뒤 해당 점포를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A는 30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A는 상가 분양 중에 13필지 토지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C-10.9%, D-9%, E-0.2%)를 하고 해당 지분만큼 임대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존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음에 따라 수분양자는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거해 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CㆍDㆍE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기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A의 지분 중 20.1%가 CㆍDㆍE에게 넘어감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또한 20.1%가 차감돼야 한다고 A는 주장했다. 이후 A는 이 기간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B(피고ㆍ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B는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고(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A의 상고를 기각(B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A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상실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종전 토지 사용 계약 목적에 따라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한 점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수분양자들이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CㆍDㆍE 가 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확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과세기간 동안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판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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