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점유ㆍ사용했다면 임대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청구이의 소송 선고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임대인)는 2002년 3월 피고 B(임차인)에게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형을 보증금 32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B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대구지법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A는 B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급 기일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 B는 A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B에게 2014년 4월 1일에 100만원, 같은 달 10일과 17일에 각각 1400만원과 1700만원 등 3200만원을 반환했다. 법원이 정한 기일(2004년 9월 30일)에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B는 "A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348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만3524원을 청구 채권으로 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8월 18일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A는 B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B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 년간 점유ㆍ사용하면서 A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A와 B는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B는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 금액으로 해 강제집행 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도 결정 당시 B가 해당 주택을 A에게 인도했거나 적어도 2004년 9월 30일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점유ㆍ사용했다면 임대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청구이의 소송 선고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임대인)는 2002년 3월 피고 B(임차인)에게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형을 보증금 32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B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대구지법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A는 B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급 기일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 B는 A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B에게 2014년 4월 1일에 100만원, 같은 달 10일과 17일에 각각 1400만원과 1700만원 등 3200만원을 반환했다. 법원이 정한 기일(2004년 9월 30일)에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B는 "A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348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만3524원을 청구 채권으로 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8월 18일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A는 B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B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 년간 점유ㆍ사용하면서 A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A와 B는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B는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 금액으로 해 강제집행 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도 결정 당시 B가 해당 주택을 A에게 인도했거나 적어도 2004년 9월 30일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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