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大法 “주거이전비 청구는 사업공고 전 거주 소유자만 가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27 10:17:15 · 공유일 : 2015-03-27 13:03: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정비계획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 성남시 B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계획 고시 당시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C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었다. B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