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총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새마을 금고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교사에 넘어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P감정평가사무소 평가 보조원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와 B는 2010년 3월 C에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감정가가 14억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평가 금액 17억여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괘법동의 아무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8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는 경남 밀양시 소재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C에게 받아 3억4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기도 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각 피고인 C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속인 데 대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실형만은 면하기로 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총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새마을 금고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교사에 넘어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P감정평가사무소 평가 보조원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와 B는 2010년 3월 C에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감정가가 14억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평가 금액 17억여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괘법동의 아무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8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는 경남 밀양시 소재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C에게 받아 3억4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기도 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각 피고인 C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속인 데 대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실형만은 면하기로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