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에 설정된 유치권으로 피해를 본 매수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 후 수년이 흘러 공인중개사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1(피고2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를 통해 2012년 4월 대구 수성구 X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계약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 J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설정했으며, 그해 9월 현관문을 용접해 출입을 막았다.
그런데 소외인은 2007년 9월부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용접된 문을 개방하고 이사를 강행했다.
이에 J건설은 소외인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8년 9월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또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2월 `소외인은 J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월 J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G가 같은 해 말께 해당 부동산에 관해 인도 집행을 하려했으나 이를 매수한 A가 점유하고 있어 불가능하자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A는 J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A는 J건설과 `A가 J건설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건설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후 A는 B가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나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이로 인해 자신이 25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입주 후 수년이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는 유치권이 침탈된 상태로, B로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전 소유자나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는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정황에 비춰 볼 때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B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B가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방문했을 때 소외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이때 소외인에게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 J건설의 점유를 침탈해 이곳에 거주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B가 소외인을 상대로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다르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에 설정된 유치권으로 피해를 본 매수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 후 수년이 흘러 공인중개사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1(피고2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를 통해 2012년 4월 대구 수성구 X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계약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 J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설정했으며, 그해 9월 현관문을 용접해 출입을 막았다.
그런데 소외인은 2007년 9월부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용접된 문을 개방하고 이사를 강행했다.
이에 J건설은 소외인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8년 9월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또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2월 `소외인은 J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월 J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G가 같은 해 말께 해당 부동산에 관해 인도 집행을 하려했으나 이를 매수한 A가 점유하고 있어 불가능하자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A는 J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A는 J건설과 `A가 J건설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건설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후 A는 B가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나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이로 인해 자신이 25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입주 후 수년이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는 유치권이 침탈된 상태로, B로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전 소유자나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는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정황에 비춰 볼 때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B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B가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방문했을 때 소외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이때 소외인에게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 J건설의 점유를 침탈해 이곳에 거주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B가 소외인을 상대로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다르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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