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 뒤에 공공임대아파트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뒤에 ㈜부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영은 1983년 설립 이래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업이다.
실제로 ㈜부영이 작년 건설사 도급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경영 목표를 그에 일치시킴에 따라 임대아파트 시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부영이 시공한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민원을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社) 측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한 공공임대아파트서 부실시공 민원 급증… 입주민 "우리가 우습니?"
이대로 가면 아파트 부실시공 대명사로 전락 `시간문제`
설립 이래 ㈜부영에 의해 완공됐거나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강원 15곳 ▲전남 49곳 ▲경북 31곳 ▲충남 11곳 ▲경남 33곳 ▲서울ㆍ경기 24곳 ▲전북 12곳 ▲충북 27곳 ▲제주 8곳 등 총 210여 곳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사인 ㈜부영이 도급순위 20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당시 정부가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 공급`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고 ㈜부영이 임대아파트 건설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부영이 보이는 행보는 ㈜부영이 이 같은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잊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로 2013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는 충청북도에 의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작년 9월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올해 1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남양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A지역 부영아파트의 한 임차인은 익명을 요구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도와 시공을 도맡아 온 ㈜부영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에 시공은 물론 사후 관리 및 하자보수까지 보다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겉보기에 멀쩡한 아파트가 출입구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인터폰이 대다수 불량이어서 불편함이 크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canopy)가 없고 야간 조명등 개수가 부족해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시공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이어 "이는 최근 ㈜부영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부영이 전국적으로 시공을 도맡다 보니 우리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각 시ㆍ도ㆍ군청에 접수되는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부영아파트를 담당하는 ㈜부영의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 하자 보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B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하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전 가구 공통 현상으로 거실 바닥에 깔린 강마루가 위로 치솟아 올랐다"며 "시공을 한 ㈜부영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재료와 인건비 위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부영에 의해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정 조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 장관지구 아파트의 품질 검수 결과와 관련해서 근 2년이 지난 현재 시정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관계자는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품질 검수 결과 지적 건수는 104건(중복 포함)이었으며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73건 ▲토목 11건 ▲설비 9건 ▲전기 6건 ▲조경 5건 등이 있었다"며 "시공자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80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의 시정 조치 건수가 나온 것은 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며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가의 마감재 사용과 낮은 공사 원가가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시정 조치는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겐 권고 수준에 그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감행한 품질 검수 결과에 대해서 타 건설사에 비해 비교적 해당 시공자에 큰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부영 감싸기 논란을 증폭케 한다"며 "최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시공자 측에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시공자 측은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거절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본연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며 시공자 측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자체와 유착 의혹 `모락모락`
홍준표 경남지사 `발끈`… 새정치민주연합 가세로 政爭으로 번져
민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부영-지자체 간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이하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창원의 옛 한국철강 대지에 건립 예정인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당초 아파트 건립계획에 명시된 대지면적은 이전과 같은데 계획세대수는 1270가구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 측은 승인 조건으로 ▲110동, 406동 이동 건축로 남북 통경축 확보 ▲잔디 광장 주변 조경수 2~3열로 식재 ▲근린생활시설 BㆍC동 전용 주차장 검토 ▲지하 주차장 주(主)통행로 직선 연결 ▲205동, 508동 주변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위치 변경 및 지상에서 인식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 설치 ▲외부 도로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제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는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남도와 ㈜부영에 대한 `특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같은 창원시의 특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정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를 비난하며 논쟁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영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다"며 "요즘 그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영아파트 건립을 놓고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1270가구나 늘어난 것은 교통, 교육, 주차, 환경 등에 대한 예측 평가를 해 볼 때 입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부영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창원 시민이 우선되는 `책임행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획 변경으로 1270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의 예측 평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입주민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용적률, 건폐율의 증가 없이 계획세대수가 1/3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며 "설사 ㈜부영 측과 경남도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는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부영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잇따른 `패소`
김해서 부는 `바람` 전국으로 확산되나?
업계 `쇄신` 요구… "변화 없으면 미래도 없다"
한편 하자보수 민원 급증과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에 이어 ㈜부영을 괴롭히는 사안이 추가 포착돼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상대로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위치한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부영이 최초 주택 가격을 실제 사용된 건축비가 아닌 정부 지정 임대주택 규제가격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낸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은 총 289가구 중 21가구에게는 800만~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268가구에 대해서도 ㈜부영 측이 자기자금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4.1% 대신 슈퍼 우대금리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2차ㆍ3차ㆍ8차 입주민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도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장유 지역만 해도 총 18개 단지(부영1~3차ㆍ5~19차 부영아파트)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17곳으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곳이 7개 단지 1800여 가구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잇달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아파트 15차ㆍ16차ㆍ17차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이 제시한 임대주택의 분양 대금은 옛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 처리됨에 따라 ㈜부영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 수가 1만68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안에 따라 비슷한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서민의 벗`으로 불리던 ㈜부영이 `서민의 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김해발(發) 폭탄이 전국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부영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보이며,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시장의 호평을 받는 기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본보는 ㈜부영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취재 요청 및 답변을 거부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 뒤에 공공임대아파트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뒤에 ㈜부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영은 1983년 설립 이래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업이다.
실제로 ㈜부영이 작년 건설사 도급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경영 목표를 그에 일치시킴에 따라 임대아파트 시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부영이 시공한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민원을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社) 측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한 공공임대아파트서 부실시공 민원 급증… 입주민 "우리가 우습니?"
이대로 가면 아파트 부실시공 대명사로 전락 `시간문제`
설립 이래 ㈜부영에 의해 완공됐거나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강원 15곳 ▲전남 49곳 ▲경북 31곳 ▲충남 11곳 ▲경남 33곳 ▲서울ㆍ경기 24곳 ▲전북 12곳 ▲충북 27곳 ▲제주 8곳 등 총 210여 곳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사인 ㈜부영이 도급순위 20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당시 정부가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 공급`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고 ㈜부영이 임대아파트 건설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부영이 보이는 행보는 ㈜부영이 이 같은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잊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로 2013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는 충청북도에 의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작년 9월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올해 1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남양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A지역 부영아파트의 한 임차인은 익명을 요구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도와 시공을 도맡아 온 ㈜부영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에 시공은 물론 사후 관리 및 하자보수까지 보다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겉보기에 멀쩡한 아파트가 출입구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인터폰이 대다수 불량이어서 불편함이 크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canopy)가 없고 야간 조명등 개수가 부족해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시공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이어 "이는 최근 ㈜부영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부영이 전국적으로 시공을 도맡다 보니 우리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각 시ㆍ도ㆍ군청에 접수되는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부영아파트를 담당하는 ㈜부영의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 하자 보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B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하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전 가구 공통 현상으로 거실 바닥에 깔린 강마루가 위로 치솟아 올랐다"며 "시공을 한 ㈜부영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재료와 인건비 위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부영에 의해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정 조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 장관지구 아파트의 품질 검수 결과와 관련해서 근 2년이 지난 현재 시정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관계자는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품질 검수 결과 지적 건수는 104건(중복 포함)이었으며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73건 ▲토목 11건 ▲설비 9건 ▲전기 6건 ▲조경 5건 등이 있었다"며 "시공자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80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의 시정 조치 건수가 나온 것은 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며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가의 마감재 사용과 낮은 공사 원가가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시정 조치는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겐 권고 수준에 그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감행한 품질 검수 결과에 대해서 타 건설사에 비해 비교적 해당 시공자에 큰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부영 감싸기 논란을 증폭케 한다"며 "최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시공자 측에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시공자 측은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거절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본연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며 시공자 측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자체와 유착 의혹 `모락모락`
홍준표 경남지사 `발끈`… 새정치민주연합 가세로 政爭으로 번져
민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부영-지자체 간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이하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창원의 옛 한국철강 대지에 건립 예정인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당초 아파트 건립계획에 명시된 대지면적은 이전과 같은데 계획세대수는 1270가구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 측은 승인 조건으로 ▲110동, 406동 이동 건축로 남북 통경축 확보 ▲잔디 광장 주변 조경수 2~3열로 식재 ▲근린생활시설 BㆍC동 전용 주차장 검토 ▲지하 주차장 주(主)통행로 직선 연결 ▲205동, 508동 주변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위치 변경 및 지상에서 인식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 설치 ▲외부 도로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제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는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남도와 ㈜부영에 대한 `특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같은 창원시의 특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정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를 비난하며 논쟁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영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다"며 "요즘 그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영아파트 건립을 놓고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1270가구나 늘어난 것은 교통, 교육, 주차, 환경 등에 대한 예측 평가를 해 볼 때 입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부영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창원 시민이 우선되는 `책임행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획 변경으로 1270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의 예측 평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입주민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용적률, 건폐율의 증가 없이 계획세대수가 1/3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며 "설사 ㈜부영 측과 경남도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는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부영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잇따른 `패소`
김해서 부는 `바람` 전국으로 확산되나?
업계 `쇄신` 요구… "변화 없으면 미래도 없다"
한편 하자보수 민원 급증과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에 이어 ㈜부영을 괴롭히는 사안이 추가 포착돼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상대로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위치한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부영이 최초 주택 가격을 실제 사용된 건축비가 아닌 정부 지정 임대주택 규제가격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낸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은 총 289가구 중 21가구에게는 800만~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268가구에 대해서도 ㈜부영 측이 자기자금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4.1% 대신 슈퍼 우대금리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2차ㆍ3차ㆍ8차 입주민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도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장유 지역만 해도 총 18개 단지(부영1~3차ㆍ5~19차 부영아파트)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17곳으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곳이 7개 단지 1800여 가구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잇달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아파트 15차ㆍ16차ㆍ17차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이 제시한 임대주택의 분양 대금은 옛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 처리됨에 따라 ㈜부영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 수가 1만68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안에 따라 비슷한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서민의 벗`으로 불리던 ㈜부영이 `서민의 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김해발(發) 폭탄이 전국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부영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보이며,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시장의 호평을 받는 기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본보는 ㈜부영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취재 요청 및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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