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번 장난 전화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번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 처분을 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처벌 규정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거짓신고)에 의거해 있지도 않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허위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 것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인해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 신고의 약 45%가 민원ㆍ상담 신고 등으로 긴급 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사항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 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 불편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ㆍ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무서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번 장난 전화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번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 처분을 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처벌 규정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거짓신고)에 의거해 있지도 않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허위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 것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인해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 신고의 약 45%가 민원ㆍ상담 신고 등으로 긴급 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사항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 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 불편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ㆍ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무서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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