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분양시장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30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연속 3개월간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 해체를 요구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그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맞물려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만3813호로 집계됐다.
이에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등으로 호전된 시장 환경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감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 증가 소식 등이 더해져 2분기 분양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분양시장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30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연속 3개월간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 해체를 요구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그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맞물려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만3813호로 집계됐다.
이에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등으로 호전된 시장 환경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감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 증가 소식 등이 더해져 2분기 분양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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