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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오늘 시행… 전국 2번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3-31 15:56:08 · 공유일 : 2015-04-02 08:01: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를 31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3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ㆍ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바뀐 중개보수 요율은 3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별도 약정을 넣지 않은 경우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 시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외려 임대 거래의 중개 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 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 왔던 도민들의 주택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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