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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지켜야 건축허가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화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4-01 17:06:51 · 공유일 : 2015-04-02 08:01:4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침입 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이며,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권장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일 고시했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출입구 ▲비상벨을 설치한 주차장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조경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현관문 ▲접근 통제를 위한 배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도어 체인 등이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1년과 2012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했다"며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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