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제302호 소법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생각보다 증거조사 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에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2번째 공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조 전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기존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항공기 이륙 전 지상 이동도 `항로`라며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 측은 "항로는 사전적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 해당된다"며 "22초 동안 17m 후진한 것은 `이미 정해진 항로`의 변경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상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선 재판부의 주장에 맞대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비난 여론과 93일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이므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쟁점이 많아지면 재판이 길어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도 검찰 기소 이후 3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항소심 공판도 예상외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 조 전 부사장의 양형이 낮춰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과실이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보다 과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제302호 소법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생각보다 증거조사 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에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2번째 공판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조 전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기존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항공기 이륙 전 지상 이동도 `항로`라며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 측은 "항로는 사전적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 해당된다"며 "22초 동안 17m 후진한 것은 `이미 정해진 항로`의 변경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상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선 재판부의 주장에 맞대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난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비난 여론과 93일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이므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쟁점이 많아지면 재판이 길어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도 검찰 기소 이후 3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항소심 공판도 예상외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 조 전 부사장의 양형이 낮춰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과실이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보다 과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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