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지자체가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이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탓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 성남시(시장 이명재) 금광1구역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부담 가중을 사유로 지역난방 도입(안)을 주민총회에서 부결시킨바 있다.
이는 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와 공동 논의를 통해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역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기금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나 시ㆍ도가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ㆍ중원구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 재개발사업(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지자체가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이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탓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 성남시(시장 이명재) 금광1구역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부담 가중을 사유로 지역난방 도입(안)을 주민총회에서 부결시킨바 있다.
이는 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와 공동 논의를 통해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역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기금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나 시ㆍ도가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ㆍ중원구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 재개발사업(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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