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빠른 사업 진행’에 한마음 한뜻 모았다!
지난 5일 정기총회서 공사계약서(안) 의결… 조합 “계약 체결 후 조합원 분양신청”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4-06 11:47:08 · 공유일 : 2015-04-06 13:03:33


[아유경제=정훈 기자] 작년 시공자 선정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전진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갑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소재 심산기념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29명 중 772명(서면결의 338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방배5구역 진갑섭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2000년 6월 재건축 추진을 시작해 16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오늘 조합원들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조합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대한 결정이 있게 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조합장의 이 같은 당부는 이날 총회가 공사계약 체결을 서두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배5구역은 지난해 6월 조합원총회에서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조합은 공사계약서(안) 수정ㆍ보완을 위해 내부 회의 및 시공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다.
하지만 조합이 시공자에게 요청한 `계약이행보증서`의 건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여기서 모은 조합원들의 총의를 시공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양측의 협상을 조합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는 이와 관련해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안) 의결의 건(제5호)`을 포함해 총 5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나머지 안건은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용역 계약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규정 예산ㆍ회계 규정 개정(대체)의 건` ▲제3호 `2015년도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제5호 안건의 경우 유효 투표수 772표 중 찬성 593표, 반대 157표 기권ㆍ무효 22표 등으로 75%가 넘는 득표수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의결된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 일대 17만6496.1㎡에 대한 공사는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5개월이다. 총 공사비는 7246억556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설계 변경을 제외한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금액 변동은 일체 없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 시공자가 조합에 지원해야 할 경비는 ▲사업비 약 4461억원 ▲기본 이주비 약 669억원 ▲조합 운영비 매월 3400만원(계약 체결~청산 시ㆍ이상 무이자 대여 원칙)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논쟁이 벌어졌던 `계약이행보증서`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시공자 선정 당시 건설사들이 제안했던 입찰 제안서를 조합원들이 이미 수용한 데다 시공자 측이 계약 금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공보증서`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몇몇 조합원들은 "조합이 마련한 계약서(안) 제11조상의 `계약이행보증`은 시공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이고, 설계 변경 등에서 조합원보다 시공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내용이다", "표지만 `지분제`일뿐 실제론 `도급제`이므로 제5호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의견보다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 믿고 맡겨 달라"는 조합 집행부의 호소가 다수 조합원들의 마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장모 씨는 "`계약이행보증`도 좋고 완전한 `지분제`도 좋은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 말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갑섭 조합장 역시 "지금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을 마치고 조합원분양과 세대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작업 등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방배5구역의 경우 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공사계약서(안) 의결로 방배5구역이 시공 계약 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일궜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 결과를 시공자가 곧이곧대로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