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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repoter : 남기송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4-10 11:39:58 · 공유일 : 2015-04-10 20:01:47


1.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에 대해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것도 있는 바, 이러한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귀속 문제에 관하여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해 그 귀속 관계를 정리했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은 "①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해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②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봐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해 기존 하수도는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옛 「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처분의 인가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해 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 2008다207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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