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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repoter : 김래현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4-10 11:59:21 · 공유일 : 2015-04-10 20:01:48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2. 법제처 유권해석례
가.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 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추진위는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에 조합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 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 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조합 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 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의 인가 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 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정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결국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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