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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는 명확성ㆍ평등원칙 위배 아니다”
헌재,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합헌’ 결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4-10 14:08:48 · 공유일 : 2015-04-10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주택법(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주체의 재산권 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7년 10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6월 B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청구인은 2010년 11월 B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에 대한 무상 양도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또 위 소송계속 중 옛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2014년 1월 이 신청이 기각되자 그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 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국계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이 `공용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하는 점 ▲해당 조항이 무상 양도의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이미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상 양도 여부의 결정을 행정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사업 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는 비용 부담의 주체, 그 사업의 공공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가 등이 아닌 사업 주체는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국가 등인 사업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헌재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그 목적, 사업 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업시행 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와 관련해 「주택법」상 사업 주체를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의 터를 확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혹은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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