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통합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A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등을 따라 B에게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는 이 인가 처분에 기초해 해당 토지를 매입키 위해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했으나 그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취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기존에 A가 B로부터 받았던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계법에서 명시한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른 점 ▲해당 구역 내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가용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의거한 유원지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린 B는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가 `유원지` 개념과 그 목적을 달리한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B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추가적인 근거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점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의 목적이 이에 맞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점 ▲이에 비춰 볼 때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점 ▲국내외 고소득 노인층 및 휴양 관광객을 유치해 인구 유입 효과와 고부가가치 창조 등을 추구하는 등 영리 추구가 주요한 목적인 점 ▲그 연장선에서 주된 시설로 휴양ㆍ숙박시설 및 관광호텔 등이 설치됨에 따라 일반 주민의 가용성이 제한돼 부수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시설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통합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A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등을 따라 B에게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는 이 인가 처분에 기초해 해당 토지를 매입키 위해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했으나 그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취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기존에 A가 B로부터 받았던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계법에서 명시한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른 점 ▲해당 구역 내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가용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의거한 유원지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린 B는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가 `유원지` 개념과 그 목적을 달리한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B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추가적인 근거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점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의 목적이 이에 맞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점 ▲이에 비춰 볼 때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점 ▲국내외 고소득 노인층 및 휴양 관광객을 유치해 인구 유입 효과와 고부가가치 창조 등을 추구하는 등 영리 추구가 주요한 목적인 점 ▲그 연장선에서 주된 시설로 휴양ㆍ숙박시설 및 관광호텔 등이 설치됨에 따라 일반 주민의 가용성이 제한돼 부수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시설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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