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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설치된 건물 사용 위해 ‘사용수익’ 포기했다면 토지사용료 못 받는다
부산고법 “지연손해금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지급할 의무 있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4-10 14:25:45 · 공유일 : 2015-04-10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상 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했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토지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서 그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제1토지의 63/91 지분권자 ▲제2ㆍ3토지의 소유자 ▲제4~10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9/26 지분권자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나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을 건물의 사용을 위해 피고들에게 무상 제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 지주들이 약 6.61157㎡ 단위로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구분한 후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지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지주들 각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유지나 취득ㆍ등록세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시장 부지를 합필해 상가 아파트에 이전등기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점포는 구조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고 늦어도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에는 구분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해 각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지분 혹은 지상권 지분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주장은 인용했다.
먼저 피고가 "원고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지 않냐"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을 위해 무상 제공했다"며 "이 사건 각 점포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장 부지를 상가 시장의 공유재산으로 귀속시켜 공동 관리하고 향후 타인에게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지주들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에 영구 지상권이 설정됐다"며 "원고가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자신이 가입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3토지의 현황을 확인했고 현장을 방문해 영구 지상권 설정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고 피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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